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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3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은 홈택스(PC)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총소득(부부합산)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연도 | 분기 | 신청기간 |
2022 |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 | 정기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 |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3 |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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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신청방법 | 설명 |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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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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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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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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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 1544-9944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PC홈택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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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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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지급
50% 감액 지급 | 총재산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
10% 감액 지급 | 국세 미납 |
▶총재산 확인 방법 :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 + 소유중인 집 + 차량 + 주택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부동산
(부채는 미포함)
▶국세미납 조회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의 MY홈택스 위치는 국세청홈택스 로고 바로 위에 있습니다. 국세미납 확인은 스마트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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