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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후 환급 신청방법

복지뉴스 작성시간 2023. 6. 28. 22:45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후 환급 신청방법

건강보험환급금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금이 발생한 경우, 3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환급금
건강보험환급금

200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강보험료 5조3490억원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환급받지 못한 금액은 864억원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환급금을 모르거나,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건강보험환급금 알아보기

홈페이지 첫페이지 화면

건강보험환급금은 보험료를 과오납하거나 의료비를 과다 지급한 경우 발생합니다. 환급금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급금 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이 기준치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불합리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환자는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The 건강보험 앱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신청" 탭을 클릭합니다.
  4. 조회 결과 환불금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이용안내

건강보험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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