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지원제도 취업 전, 정부가 생활비 준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제도 안내 구직촉진수당 은 취업 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정부 지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라면 매달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Ⅰ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수당으로, 구직자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됩니다. ■ 주요 내용 지원 대상 Ⅰ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자 지원 금액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부양가족 기준: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급 조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 활동이 승인되어야 수당 지급 가능 소득이 월 지급액(50~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단, 사업·근로소득이 577,200원 미만 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 지급 시기 첫 수당 : 상담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이후 지급 : 매달 10일 전후 (전월 구직활동 충족 시) 신청 방법 워크넷 구직 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상담 및 승인 후 수당 지급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