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지원제도 취업 전, 정부가 생활비 준다
구직촉진수당 지원제도 안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 전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는 든든한 정부 지원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라면 매달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Ⅰ유형)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 수당으로, 구직자가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매달 지급됩니다.
■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Ⅰ유형(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자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최대 40만 원)
- 부양가족 기준: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급 조건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 (이력서 제출, 면접, 직업훈련 등)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에 성실히 참여
- 활동이 승인되어야 수당 지급 가능
- 소득이 월 지급액(50~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불가
- 단, 사업·근로소득이 577,200원 미만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
지급 시기
- 첫 수당: 상담 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
- 이후 지급: 매달 10일 전후 (전월 구직활동 충족 시)
신청 방법
- 워크넷 구직 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상담 및 승인 후 수당 지급 시작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등
■ 유의사항
-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 아닌 취업활동비용 등 별도 지원이 제공됩니다.
- 3개월 연속 구직활동 미이행, 취업 등 일정 소득 발생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단순 신청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정해진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필수입니다.
- 지급 조건과 절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원활한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