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 감면 매월 통신요금 약 2만원 절약
내 통신비, 정말 이만큼 줄일 수 있나요?
알뜰폰도 감면 가능하다는데?
지금 확인 안 하면 손해예요!
통신비 요금 감면 제도 안내
통신비 요금 감면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통신비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 감면 대상
-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단체, 특수학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
■ 감면 혜택
[이동통신]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데이터, 국내 통화 35%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전액 면제(최대 13,000원), 통화료 50% 감면 →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최대 10,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통화료, 데이터 50% 감면 → 최대 12,100원 감면
- 청각/언어 장애인: 문자 메시지 요금 및 문자 정액요금제 35% 감면
[유선통신]
- 시내·시외전화: 통화료 50% 감면 (시외는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 통화 월 1만원 이내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자동연결 제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 2회선, 청각장애인 단체 FAX용 1회선 추가 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방문 신청: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 전화 신청: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이통3사 전용 ARS(1523)
- 자격 확인: 주민센터, 보훈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후 통신사 제출
■ 유의사항
- 알뜰폰 사용자는 각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별도 복지요금제 가입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년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감면 금액 및 조건은 통신사, 요금제, 대상별로 상이
■ 실제 감면 금액 예시
구분 | 감면 내용 | 최대 감면액(월) |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본료·통화료·데이터 35% 감면 | 10,500 ~ 23,650원 |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21,500원 |
차상위계층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10,5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통화료·데이터 50% 감면 | 12,100원 |
■ 문의 및 추가 안내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1523
-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및 상담 가능
📌 참고: 서울특별시 포함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통신비 감면 신청은 빠를수록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