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요금 감면 매월 통신요금 약 2만원 절약

통신비 감면

내 통신비, 정말 이만큼 줄일 수 있나요?

알뜰폰도 감면 가능하다는데?

지금 확인 안 하면 손해예요!


통신비 요금 감면 제도 안내

통신비 요금 감면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및 유선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통신비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 감면 대상

  • 장애인 (등록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단체, 특수학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수급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자 등

■ 감면 혜택

[이동통신]

  • 장애인·국가유공자: 기본료, 데이터, 국내 통화 35%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전액 면제(최대 13,000원), 통화료 50% 감면 → 최대 21,5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 최대 10,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통화료, 데이터 50% 감면 → 최대 12,100원 감면
  • 청각/언어 장애인: 문자 메시지 요금 및 문자 정액요금제 35% 감면

[유선통신]

  • 시내·시외전화: 통화료 50% 감면 (시외는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 통화 월 1만원 이내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자동연결 제외)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 2회선, 청각장애인 단체 FAX용 1회선 추가 감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방문 신청: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 전화 신청: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이통3사 전용 ARS(1523)
  • 자격 확인: 주민센터, 보훈상담센터 등에서 확인 후 통신사 제출

■ 유의사항

  • 알뜰폰 사용자는 각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별도 복지요금제 가입 필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년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감면 금액 및 조건은 통신사, 요금제, 대상별로 상이

■ 실제 감면 금액 예시

구분 감면 내용 최대 감면액(월)
장애인 / 국가유공자 기본료·통화료·데이터 35% 감면 10,500 ~ 23,650원
기초생활수급자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21,500원
차상위계층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10,500원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통화료·데이터 50% 감면 12,100원

■ 문의 및 추가 안내

  •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 통신사 고객센터 114 또는 1523
  •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및 상담 가능
📌 참고: 서울특별시 포함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기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통신비 감면 신청은 빠를수록 경제적인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