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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하는일·진로·월급·자격증·취득/발급·채용/취업·연봉

건강가정사는 가정 내 건강증진 및 가족복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자격증으로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의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시험은 따로 없습니다. 건강가정사는 가정 내 건강증진을 위해 식생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합니다.

 

복지센타, 돌봄센터에서는 사회복지사들과 보육교사들을 채용할 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모집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취업정보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직업으로, 가정 내 건강관리 및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대학교육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 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사의 평균 연봉은 초봉 2400 ~ 2700만원 가량이며, 근무형태에 따라 월급 또는 시급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가정사 채용 및 구인구직 정보는 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취업정보에 대해 알아보기

건강가정사의 하는 일, 진로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및 개선, 건강가정 교육,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가정에 대한 방문과 실태 파악,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등의 활동을 합니다.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가정관리, 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을 전문가를 말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으로 진출하게 되며 청소년 관련 단체나 상담센터, 학교 내 가정 교육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취업지원이 가능
  •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개선
  •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 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 파악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취득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자격증 입니다.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6개월~1년 정도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과정을 진행하시는 학습자는 “건강가정론,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생활교육” 과목을 더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 자격증 + 사회복지학 학사학위(타전공, 기존 학사학위 소지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하는 방법

자격증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수에 따른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가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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